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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30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당심에서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한 점(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