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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1고단59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8.부터 2011. 7. 25.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1년 3월분 임금 300,000원, 4월분 임금 2,800,000원, 5월분 임금 2,800,000원, 6월분 임금 2,800,000원, 7월분 임금 2,258,060원 등 임금 합계 10,958,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4,819,3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