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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8고단5765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4: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2층 원무과 수납실 앞 복도에서 정신과 진료를 예약하려던 중, 그곳 수납실 직원인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에게 미납된 진료비의 수납을 요청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 들고 와서 니 목을 딸 거다. 못할 줄 아나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판시 첫머리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진술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재판 출석을 회피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