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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노1806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C의 관계 ⑴ 피고인은 2002년경 M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해오던 중 2007. 6.경부터 C(1997년경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로 들어와 2001년경 이혼함)를 알게 되어 2007. 10.경부터 북경에서 동거를 시작한 이래 2009년 초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채와 이 사건 빌라에서 동거하였다.

⑵ ① 피고인과 C는 2008. 1.경 사업상 알고 지내던 N, F 부부를 만난 자리에서 F이 주식거래를 한다는 말을 듣고, F을 통해 중국의 주식에 투자하기로 하여 C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F을 통해 이 사건 중국국제항공 주식을 매수하였다.

② 피고인과 C는 2008. 4.경 C 이름으로 중국의 아파트 2채를 매수하였는데, 계약금 333,522위안 중 303,522위안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계약금을 대부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나머지 대금은 대출금으로 지급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③ 피고인은 2008. 5. 15. O 등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K 401호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와 O 등으로부터 3,950만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O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는 2008. 5. 15.자로 O 등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2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에서는 위 주택을 이 사건 빌라라 한다). ⑶ 피고인은 중국에서 E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C는 피고인의 위임에 기해 2009. 3. 4. 그 판결에 따른 2009년 1, 2월분 배상금 6만 위안을 지급받은 다음 이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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