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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1 2012고정18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3. 06:20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자유로 길을 서울에서 문산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좌측 2차로를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안전하게 진로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상을 직진하던 피해자 D(61세, 남)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에 “휀다도장” 등으로 견적비용 1,1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