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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14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09:30경 과천시 과천동 남태령 지하차도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캐딜락 SRX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캐딜락 SR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 내역

1. 의무보험 계약이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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