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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6 2012고단199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03:40경 부천시 오정구 B사우나' 4층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21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덮고 자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처벌의사)

1. 수사보고서(전화 녹취 수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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