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총열로 기재된 각 쇠파이프는 총기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단순한 쇠파이프에 불과하다.
엽탄 4개, 산탄 1통 및 다발탄 1통은 피고인이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남은 것으로서, C가 피고인 몰래 외부창고에 감추어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 존재를 잘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총기의 부품인 총열과 엽탄 등 화약류를 허가 없이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E, G의 법정진술과 D의 일부 법정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C의 법정진술과 D의 일부 법정진술을 근거로 사실인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ㆍ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ㆍ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