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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7가단31255
손해배상(기)
Text

1. Defendant C is the Plaintiff’s number 1,2 length and 1.1m of the linked drawings among the second floor of the building listed in the attached list.

Reasons

1. Basic facts

A. The owner of the first floor and second floor E of the building indicated in the attached list (hereinafter “instant building”) is the Plaintiff, and the owner of the first floor and second floor F of the instant building is the Defendant C.

나. 이 사건 건물 2층 F호 전면의 공용 복도에 별지 도면 표시 연결번호 1, 2 길이 1.1m의 알루미늄 유리샷시, 연결번호 3, 4의 길이 1.1m의 철재 현관문, 연결번호 1, 4 길이 3.9m의 알루미늄 유리샷시가 설치되어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3㎡의 복도를 막아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가 출입할 수 없고 피고 C의 독립된 전유부분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다.

[Ground of recognition] Uncontentious facts, Gap evidence 1-1 and 2-2, results of a request for surveying and appraisal to appraiser G,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s to the Plaintiff’s claim for removal and delivery against Defendant C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에 의하면,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제3조 제1항),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제11조),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는바(제1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건물 2층 전면 복도는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유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C가 공용부분인 이 사건 복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알루미늄 유리샷시, 철재 현관문이 설치된 상태로 둠으로써 그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공유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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