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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20 2019고단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03:32경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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