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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0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08. 9. 8.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과 각자 대표 관계에 있었던 O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사실상 O가 빌린 것이고, 2008. 9. 26.자, 2008. 10. 6.자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세금 감경을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차용한 것이고 약속대로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여 주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8. 9. 8.자 사기의 점의 경우 485만 원은 O의 숙소 임대차에 쓰인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법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차용증까지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차용의 주체는 피고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을 통한 세금 감경은 불법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감경이 안 될 수도 있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불완전한 대가를 받고 현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고, 차용 후 변제의 일환으로 피고인이 발행해 주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원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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