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7. 3. 11:4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에 있는 지전사거리를 지전리 방면에서 청성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위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지전사거리를 보은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등 및 황색 점멸등의 신호가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적색 점멸등 신호에서 좌우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옆 조수석 부분으로 위 화물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고인 B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 우측 옆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으로 하여금 2012. 7. 3. 14:20경 충북 영동군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