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7. 23:05경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관' 301호에서,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자신의 방으로 올라오라고 하였으나 위 D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을 내겠다”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리면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 라이터를 이용하여 세면용 수건 2장에 불을 붙여 피해자 D와 투숙객인 피해자 F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여관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관 주인인 피해자 D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수건에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다행히 인접한 객실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F이 불을 꺼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만약 조기에 진화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최근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