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편취금액이 1,239만 원으로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4명과 추가 합의한 점, 현재까지 전체 피해액 중 944만 원이 변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판단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