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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14 2012노9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는 시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장모 Y 및 친형 AA 등과 공모하여 2009. 9. 4.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편취한 4,000만 원을 2012. 3. 30. AA가 피해자 하나은행에 공탁하고, 2012. 4. 9. 피해자 AX으로부터 편취한 200만 원을 CE를 통해 2012. 6. 14. 변제하였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2. 11. 28.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700만 원을 공탁한 점, ③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주택기금(결국 국민의 세금이다)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여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 충북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은 7,772건, 1,492억 원이고, 2005년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한 것은 53건, 861,490,000원에 이른다. 증거기록 4책 1권 20면), ② 피고인은 공소 외 ‘P’, ‘BG’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한 다음,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반복하여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가담하여 편취한 대출금의 액수가 6억 5천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③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명의자들을 앞에 세우고, 자신은 그 배후에서[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처남 CF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책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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