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중 ① 범죄일람표 순번 1~3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정부 고위층과 연계되어 있다
거나 막대한 양의 금괴를 보관하고 있다고 피해자 K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② 범죄일람표 순번 4~9, 14에 대하여, 수표나 채권 등에 관한 식견이 남다른 피해자 K가 피고인이 제시하는 액면 500억 원짜리 수표를 진정한 것으로 섣불리 믿고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피해자 K와 P 사이의 거래관계에 따라 돈을 건넨 것이고, ③ 범죄일람표 순번 15, 25의 돈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 K와 Q 사이의 거래관계에 따라 오고간 것이며, ④ 범죄일람표 순번 17, 22의 돈도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 K와 R 사이의 거래관계에 따라 오고간 것이고, ⑤ 범죄일람표 순번 23의 돈도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 K와 S 사이의 거래관계에 따라 오고간 것이며, ⑥ 범죄일람표 순번 26의 돈도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 K와 C 사이의 거래관계에 따라 오고간 것이고, ⑦ 범죄일람표 순번 23~34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100만 달러짜리 화폐를 제시하며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⑧ 범죄일람표 순번 29, 39의 돈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 K와 최고 사이의 거래관계에 따라 오고간 것이며, ⑨ 범죄일람표 순번 35, 38의 돈도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 K와 T 사이의 거래관계에 따라 오고간 것이고, ⑩ 범죄일람표 순번 40의 돈도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 K와 C 사이의 거래관계에 따라 오고간 것이며, ⑪ 범죄일람표 순번 12, 16, 24, 37의 돈도 피고인과 무관하게 주고받은 돈이다.
(2)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