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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22.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교동 영대교 앞 사거리를 화승소재 방면에서 물금 방면으로 그 도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직진 운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부분 우측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 좌측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라세티 차량을 추돌하고, 라세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H(36세) 운전의 I 아반떼 차량을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과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운전업무 중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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