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204777
건물인도 등
Text

1. For the plaintiffs: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Reasons

1. The assertion and judgment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원고들은 2015. 7.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55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되어 있던 종전 소유자 E과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사실(이하 그와 같이 승계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② 피고 C은 2006.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당시의 임대차보증금은 400만 원, 월 차임은 4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11. 29.까지였던 사실, ③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들에게 승계되기 이전에 임대인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 D에게 전대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들은 피고 C에게 2015. 8. 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후 갱신의사가 없다는 취지를 통지하였고, 2015. 10. 23.경 피고 C의 위와 같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통지한 사실, ⑤ 피고 C은 2016. 12. 31.까지의 월 차임 또는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instant lease agreement was terminated on October 23, 2015 by the Plaintiffs’ declaration of termination on the ground of Defendant C’s unauthorized transfer or terminated on November 29, 2015. Thus, the Defendants jointly deliver the instant building to the Plaintiffs, and Defendant C transferred the instant building from January 1, 20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