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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24 2019고정12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주점의 여사장을 B이 C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태워주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1. 01:10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노상에서 위 B이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주)E 소유의 위 승용차의 양쪽 앞, 뒤 문짝을 못으로 긁어 흠집이 생기게 하고, 위 같은 달 29. 01:00경 같은 구 F에 있는 ‘G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못으로 긁어 흠집이 생기게 하고, 계속하여 그 타이어 4개를 못으로 찔러 펑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에 대하여 2,978,52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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