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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노2109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 has no head of the victim.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빌라 1층 출입문에 돌을 괴어 열어놓는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들이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고, 피고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이를 말리려고 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을 입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we cannot accept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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