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2.15 2012고정15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2012. 7. 24. 시간 미상경 개발제한구역내 공주시 C 답에 옥수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몽골텐트(25㎡) 1개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원예와 화훼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비닐하우스를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