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31.경 미국 LIFETECH RESOURCES LLC 회사로부터 SKINCARE COSMETIC(화장품) 415개를 인천공항 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C)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은 미화 5,720달러임에도 이를 미화 3,390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차액인 미화 1,730달러(한화 2,406,101원)에 해당하는 관세 156,395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실제 물품가격 709,370,768원인 미국산 화장품 97,681개를 마치 272,157,918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차액 물품원가 한화 437,212,850원에 대한 관세 25,569,849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위 A가 1항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관세 25,569,84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방법) 및 첨부된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관세포탈 거증자료,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위 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