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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388
상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9. 9. 06:4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C 주택 301호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 여, 57세) 가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왼쪽 귓불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D;

1. Relevant photographs (record 12 pages, 28 pages);

1. 112 A list of reported case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family environment surveys;

1.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먹으로 처인 피해자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피해자의 귓불을 물어뜯기도 하는 등 그 범행 태양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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