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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법 1958. 6. 16. 선고 4291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48민,292]
Main Issues

1. Effects of the judgment that has made the Administrator of the Office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s the representative;

2. Whether a confirmation of ownership is included in the res judicata of the judgment ordering the implementation of procedures for transfer registration of ownership.

3. Whether it can postpone the validity of a final judgment due to the reasons prior to the closing of arguments;

Summary of Judgment

1. It is natural that even if the representative of the country of the defendant was not the Minister of Justice in a lawsuit demanding the performance of the procedure for confirming ownership of real estate against the State and for claiming the transfer of ownership, and the representative who does not have a legal representative, this is not corrected by the retrial procedure, the final judgment of the above lawsuit is effective in the country as the party.

2. The decision ordering the execution of the procedure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n the ground of sale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sale is valid and that the ownership is transferred to the buyer, and thus, the res judicata of the decision must be interpreted to extend to the confirmation of ownership.

3. The validity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rdering the execution of procedures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shall not be asserted as a cancellation of a real estate provisional contract made before the conclusion of oral pleadings at the fact-finding court.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199 and 420(1) of the former Civil Procedure Act

Applicant, Public Prosecutor

Korea

Respondent, respondent, respondent

Responde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Busan District Court (Law No. 4290 inhabitants' 840)

Text

This case is dismissed.

The accused shall bear the burden of the applicant.

fact

On September 23, 290, the original judgment is revoked. On September 23, 4290, the decis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rendered by the Busan District Court (the decision on the case of provisional disposition of real estate No. 840 in the same court as the Dong court) is approved. The respondent's representative seeks the decision of dismissal of prosecution, respectively.

The actual statement of both parties is that the applicant for a provisional disposition was filed with the Seoul High Court for the first time and the second time and the second time and the second time and the second time and the second time and the second time and the second time and the second time and the second time and the third time and the third time and the third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third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fourth time and the second time and subsequent office and the provisional.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court below's oral argument of each applicant and respondent's representative's supplementary intervenor, they make a statement that they will participate in this case in order to assist the applicant as the current tenant of this case's provisional disposition property.

The Respondent's motion for the cancellation of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n the ground that the Respondent's motion for cancellation of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n the ground that the Respondent's motion for cancellation of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n the ground that the Respondent's Respondent's motion for cancellation of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n the ground that the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Respondent's 2nd.

Based on the method of proof, the applicant representative shall submit the evidence of Nos. 1 through 6 of the party, and the respondent's agent shall present the evidence of Nos. 1, 2, 3-1, 4, and 7 of the same No. 3, and shall use the evidence of No. 1 of the party, and shall use the evidence of No. 1 of the party.

Reasons

본건 부동산이 원래 귀속기업체인 조선경합금공업주식회사소유로서 귀속재산으로 취급된 신청인소유이던 점, 현재 피신청인이 이를 점유중인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신청인은 동 부동산을 피신청인에게 가불하하려고 보증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인이 형사피의사건으로 구금된 관계로 보증금을 반환하고 가불하계약을 체결치 않았는데 피신청인의 허위진정에 의한 국무총리실의 권력에 의한 억압으로 단기 4284.8.8. 경남관재국장이 동 4282.4.13. 우 부동산을 피신청인에게 가불하한 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이를 피신청인에게 가불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전입증으로서도 우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 제6호증, 소갑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단기 4282.4.13. 신청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우 조선경합금공업주식회사소속 재산 일체를 대금 구화 1,900만원에 장차 불하받기로 하고 보증금조로 동일 구화 950,000원을 납부하여서 양인간 우 부동산데 대한 가불하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관리하여 온 사실 및 기후 동 가불하계약은 귀속재산처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동 법령에 의거하여 취급된 것으로 간주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1,2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단기 4284.9.13. 관재청장은 피신청인이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2항에 위배하여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그가 관리중인 본건 부동산 일부를 단기 4282.10. 이래 신청인 보조참가인에게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 대한 본건 부동산의 가불하계약을 취소한다는 결정(재결)을 하고 동년 10.13. 경남관재국장은 우 관재청장 결정의 집행으로서 본건 부동산의 명도(반환)를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가불하계약은 일응 취소된 것(동 가불하취소행정처분취소행정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임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음)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대리인은 우 인정의 단기 4284.9.13. 우 가불하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기 이후인 단기 4285년에 신청인인 국을 피고로 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민사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동년 2.29. 동 법원에서 피신청인 승소의 1심판결이 있었고 신청인의 상소로 동년 6.11. 2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공소기각 동년 8.14.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상고각하의 각 판결이 언도되어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우 가불하계약취소는 동 판결의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 이전의 사실이므로 동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신청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신청인의 소유권을 다투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부동산은 피신청인의 소유로 확정되었으니 신청인은 본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할 본안 청구권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안컨대, 피신청인주장과 여한 민사확정판결에 있는 점은 신청인대리인이 시인하는 바이고 신청인대리인은 동 확정판결은 피고인 신청인 국의 대표자를 의당 법무부장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법률상 대표자격이 없는 관재청장을 대표자로 하고 그 부하직원이 소송을 수행하였으니 동 판결의 기판력은 신청인인 국에 미치지 않는다고 항쟁하나 동 판결에 기 주장과 여한 대표자자격 우는 대표권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재심절차에 의하여(동 판결에 대한 재심이 상고심에 계속중인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시정되지 않는 한 동 확정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인 국에 미침은 법리상 명백하므로 신청 대리인의 동 주장은 없다. 또한 피신청인대리인은 동 확정판결은 신청인인 국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신청인 명의로 이행하라는 급부판결이니 동 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확인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본건과 여한 당사자간의 매매(불하)를 원인으로 하여 매도자 국에게 매수인(피신청인)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동 매매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전제하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것임으로 동 판결에는 당연히 소유권확인도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 신청인대리인의 동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연즉 신청인은 우 민사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동 판결의 사실심 구두변론종결 이전임이 우 인정에 의하여 명백한 단기 4284.9.13.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가불하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사실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신청인의 소유권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 가불하계약취소로 인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청인에게 귀속되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본안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본건 가처분신청은 기여의 점에 대한 판단을 불사하고 이유없어 이를 각하할 것이므로 이에 반대되는 본건 가처분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바 결과에 있어서 이와 동일취지인 원판결은 상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5조 , 동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Judges Lee Jong-il (Presiding Judge) Kim J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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