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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89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 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서울 성북구 D 대지 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E에게 “당신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계획인데, 위 토지를 2억 6,500만 원에 매도하면 계약금 5,000만 원은 곧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다세대주택 준공 후 2개월 내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대출 및 사채, 국세체납 등으로 약 15억 원 상당의 부채가 누적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자본 없이 무리하게 여러 곳에 주택 공사를 벌여놓고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비와 토지대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억 6,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 및 처분 권한을 넘겨받아 위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2005. 6. 9.경 5,000만 원(채권최고액 6,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7. 11. 8,500만 원(채권최고액 1억 1,050만 원)을 대출받는 등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고소인 E(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토지대금 2억 6,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서울 성북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위에 신축한 건물들을 분양하던 도중 고소인으로부터 토지대금 잔금 2억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건설경기가 악화되어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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