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새벽경 직장동료인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서 천안시 서북구 E원룸 201호 D의 집으로 가서 작은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와, 거실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D의 동생인 피해자 F(여, 6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꽉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내복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경찰에서의 피해자 F에 대한 각 영상녹화CD의 각 진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