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의 배우자인 D의 오빠이고, 피해자 E(21세)의 외삼촌인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30. 22: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D과 다투었던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언성을 높여 욕을 하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의 몸을 잡고 “그만하소”라며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 07: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 C과 다투며 여동생 및 피해자 C, E에게 욕설을 들은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차고에 놓여 있던 연장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35cm, 쇠부분 길이 약 11cm)를 꺼내어 집어 들고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망치를 손에 든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 C이 겁을 먹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방으로 피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안방문을 약 10여 차례 내리치고, E의 방문 손잡이 부분을 망치로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 1장, 안방문, 작은방 문손잡이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생활하는 방문 손잡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