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4. 30.경 대구 북구 태전동 1031의2에 있는 현대자동차 태전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만원 상당의 C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5.경 D로부터 1,97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2.경 위 현대자동차 태전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30만원 상당의 E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승용차를 F에게 넘겨주고, 2010. 10. 22.경 F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처분하도록 허락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1. 관련서류
1. 자동차등록증 등
1. 차량인수증
1.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에쿠스 차량 관련 F, H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이 사건으로 약 2달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