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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노29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차량 보닛 위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질 내로 삽입될 수 없는데도, 피해자는 차량 보닛 위에 누운 자세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경험이 있었음에도 성경험이 없다고 거짓 진술한 데다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시 사정들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친구 G, E에게 피고인과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강간당하였다고 꾸며내어 말할 정도로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보더라도, 차량 보닛 위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질 내로 삽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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