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유턴하기 위해 회전한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던 G 벨로스터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벨로스터 승용차가 튕겨져 인근 빌라 앞에 주차해 놓은 H 소유의 I BMW 승용차의 우측 뒤 옆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K에 있는 D 부근 공터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