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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5 2012고합301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05:00경 구미시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복도에서 끌고 들어온 피해자를 쇼파에 눕히고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갈비뼈 등을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접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요소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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