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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7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4. 16: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 여자친구 D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그곳에 찾아가, 식당 내에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걸레같은 년’ 등 욕설을 섞어 통화하며 ‘내 여자친구가 바람이 났다. 아무 남자나 만나고 다니면서 (성관계를)하고 다닌다’라며 큰 소리로 통화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D이 자신에게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직원이 싸가지가 없다. 내가 내 돈 내고 먹겠다는데, 왜 집에 가라면서 뭐라고 하냐’라며 그곳 점장인 피해자 E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고, E의 설득에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와 D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3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혐의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나 죽고 싶으니까, 죽여줘라. 이 수갑 풀어라. 나 자해할 거다”라고 말하며 머리를 바닥에 박는 등 자해행위를 하다가, 피의자 대기석 앞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발로 차 나무지지대가 안전펜스에서 떨어지게 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경장 F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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