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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0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경합범가중’ 부분 위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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