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1. 16.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1.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평소 교회를 함께 다녀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과일밭을 사면 돈을 버니까, 돈을 빌려주면 한두달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가 100,000,000원 가량 있었고, 이미 15명 가량의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것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것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11. 16.자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1. 11.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곳 E공인중개사 대표 F에게 “글씨를 잘 못쓰니 대신 좀 써달라.”고 부탁하여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이천만원(20,0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11년 11월 16일, 차용인 : G, 부산시 수영구 C’라고 기재하게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2011. 11. 16.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D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2012. 2. 27.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2. 27.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