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00: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4:10경 위 D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