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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55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성매매집결지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소개받은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8. 6. 5.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위 F으로 하여금 하루 평균 약 6~7회 씩, 1회당 현금 약 4만 원~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근거 : 성매매알선기간 120일 × 1일 평균 성매매손님 6명 × 성매매대금 4만 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피고인의 몫 50% = 14,400,000원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화대는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일 뿐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영업규모가 영세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성매매여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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