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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9.11.15 2019노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G(가명)을 상대로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 ②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은 총점 12점(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총점이 13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전 조사서 19, 22쪽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총점이 12점인 것은 분명하다)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피고인은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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