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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21:5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푸르지오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2.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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