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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9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 16: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 팔에 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깁스(길이 30cm, 두께 0.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내리치고 이에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뇌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깁스 두께 및 길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다투던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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