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ive years.
The information on the accused shall be disclosed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for five years.
Reasons
Criminal facts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3. 14. 18:4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간 후 방 안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옷을 입으면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기를 반복하다가, 같은 날 19:35경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3회 때리고, 가위로 위 전화기의 선을 자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줌이 마렵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잠깐 밖에 나간 틈을 타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얼굴에 멍이 들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ommitted a crime of attempted rape against a victim of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and caused injury to the victim.
[Facts of the ground for attachment order] The defendant is found to have committed a sexual crime on two or more occasions, and the defendant committed a sexual crime against a person under the age of 19 or a person with a mental disability. The defendant is deemed to have the risk of repeating a sexual crime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of the crime, similarity of the method of the crime, character and conduct
Summary of Evidence
【Criminal Facts in the Market】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The second suspect examination protocol against the defendant was prepared by the pros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