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562]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9.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치평중학교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6874] 피고인은 2012. 12. 9.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치평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치평동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2. 12. 9. 06:5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