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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20 2019고단1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4:1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인근 7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천곡동 쪽에서 망상동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밖 수풀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및 음주측정 결과 등에 대한 수사) -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경찰서 출석시 모습,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요양급여회송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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