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5』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봉동쪽에서 익산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렵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4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28.7m 후방에 있는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단1219』 피고인은 2019. 2. 25. 전주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중인 자로서, 2015. 1.경부터 2018. 9.경까지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전북 완주군 G아파트 H호에서 동거하면서 2015. 11. 4.경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와 피해자의 I통장을 사용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초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