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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748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1. 09. 26. 02:3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에 있는 ‘해드 스키’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소유인 C 프런티어 1.4t 화물차량을 진행차선 반대편 차로에 도로를 막은 상태로 세워 놓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어 사고위험이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 사건경위를 파악하고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내가 범죄자냐, 야이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순경 F에게 "나이도 어린 놈이 씨발 좃같네" 라고 욕설을 하며 몸을 움찔거리고 다가서고 대들며 팔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 하여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F;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first time);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site photographs;

1. Relevant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136 (1)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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