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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23:45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범죄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경찰관들에게 30분간 “씨발놈들아 뭐하는거야 이 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씨부랄 놈들아” 등의 욕을 하고 이를 말리던 서대문경찰서 C 파출소 순찰 1팀 소속 경위 D(46세)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안에서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8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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