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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04 2019고단2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21.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23:43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8. 22.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1번 음주운전에 단속된 다음 단속 경찰관이 인근 상가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거나 다음 날 차량을 가지고 갈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고인은 2019. 8. 22. 00:05경 경기 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대입한 2번째 음주운전행위의 음주수치)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전행위 및 제지 등)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장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경제적 형편,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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