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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5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2:3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까페’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억지로 의자에 앉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장식장을 발로 차 피해자를 향해 넘어뜨려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일어서려 하자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타박상, 요추 등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등 사진,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자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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