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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노78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H에게 기름을 사야한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H은 피고인의 사채업에 투자를 하여 거래를 지속하던 중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채업을 중단하여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를 기망하여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주유소, 식당 매입을 위해 1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이자가 800만 원씩 나가고 있었고, 2013. 3.경 E 면세유 허가권을 따면서 보증금 1억 원을 지출한 데다가 2014.경부터 기존에 하던 사채 회수도 잘되지 않아 주유소 운영자금도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2. 초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 H에게 “기름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기름을 팔아 이자와 함께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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