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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8 2019고정67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2.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10.부터 2019. 8. 24.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8박스 180kg 을 178,200원에 구입하여 그중 175kg 을 위 피고인 운영 업소에서 ‘김치찜닭, 오낙김치찜닭’ 메뉴로 조리하여 가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falsely indicated the origin of Mana Kimchi.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2.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field evidence photographs and specifications of kimchi in China;

1. Relevant Article 14 (1) and Article 6 (2) 1 of the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Selection of Punishment for Criminal Facts;

2.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3.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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