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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A4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C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D구청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7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9경 서울 노원구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와 같다)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기본유형 : 8월 -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적 행위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적 행위자요소 : 처벌불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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